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처방권 요구에 대해 음모설을 제기했다. 실제는 의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약품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억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금도 옛날 책에 근거해 독성검사와 안전성 검사가 면제되는 한약을 짓고, 안전성 검사도 없이 쓰는 약침을 사용하고, 한약에 간질약을 넣은 한의사가 350여명 존재하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방크림을 판매한 한의사 등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의 독성과 안정성 검사의 문제점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도 물었다.

아울러 당국에는 "천연물 신약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불법으로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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