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6일 "시범사업에 약사가 당연히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약사회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진단권 조차 없는 한약조제약사에게 환자를 맡기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해 의결한 단계에 있을 뿐 아직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참여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약사회는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 행동을 중단하라’거나 심지어 시범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방분업 논의에 참여하라’는 등 시범사업과는 무관한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또 "보험에 해당되는 특정 상병에 대하여 진단조차 할 수 없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단지 100종 처방 내에서 가감을 하지 못한 채 매약행위만 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첩약의 건강보험적용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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