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임수흠 회장)와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가 24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양 단체의 감사 요청 원인은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정책 중 하나인 보건지소 확대 정책이 기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2005년 동일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복지부 역시 올해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렸다.

양 단체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의료 대책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병의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진료 보다는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치중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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