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인상 마지노선을 3.6%로 정하고, 그 이하일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하면 의원급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만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하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제도를 강요해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왜곡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수가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 이유로  이번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들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결정한 인상폭 내에서 각 단체가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받아간다는 점을 들었다.

두번째는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불쑥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자진철회해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한 공단의 자세, 세번째는 최종 제시 인상가 2.4%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의협은 또 이번 협상에서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리어 특정 유형을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상위 유형의 20%가 급여비 50%를 가져간다며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공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 유형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인상률 결정은  부대조건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인정되지 않은 반면 다른 단체들이 제시한 유사한 내용의 부대조건은 인정됐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렬의 원인은 무리한 요구를 한 공단에 있다"고 강조하고 "터무니없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협에 불이익을 줄 경우 건정심은 공단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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