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약국 불법행위가 9월 한달에만 총 143건이 발생했다고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밝혔다.

전의총은 11일 이들 지역 약국의 불법행위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약국 400곳 중 19.5%인 78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78곳,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298곳 중 18.8%인 56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7월 고발됐던 15개 약국 가운데 1곳을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총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의 직능을 포기하고 마치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집어주듯이 무책임하고 죄의식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해당 상호가 아닌 타 지역의 다른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곳도 발견됐다.

실제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시에 서울 광진구 소재 유사 명의의  상호로 결제전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의총은 134곳의 약국들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한 약국은 국세청에 제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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