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앞으로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세주)와 공동으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그 동안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저작권 위반행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을 위해 T/F를 구성, 대처해 왔다.

유용상 위원장은 "한방재활요법은 의과의 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를 무단 차용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으로 한방 고유의 치료방법이 아닌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 "학문의 영역 침해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각각의 진단과 치료방법에 의해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유 위원장은 "물리치료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치료 경험을 갖춘 전문 의사에 의해 처방돼야 한다"며 "물리치료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될 경우 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방재활의학(군자출판) 교과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2003년 발행, 현재 3판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를 오히려 지원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관리해야할 복지부가 불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일련의 행위를 방패막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과 현행법 등을 고려해볼 때 한의사가 천연물 신약이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골자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도 정부가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의 결단력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육성법에서 명시된 '반드시 음양오행 등 한방에서 쓰는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그는 "이 부분을 애써 도외시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것이지 소위 음양오행 같은 것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과 X-ray 사용과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등 일련의 결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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