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분업 이후 고가 의약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후통보 등의 문제 때문에 대체조제 실적은 매주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인센티브지급 현황’에 의하면 대체조제율은 0.08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 4408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억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기여하기 위한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이 미흡한 원인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사후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760억원 중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13조 4290억원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통한 의약품 사용 필요성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