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있어 대형병원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다.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이는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기관은 조사·평가조차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질병·비만·지능 등을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이를 광고한 것은 의료상업화의 전형”이라며 “적발된 대형병원들이 검사 대상자들로부터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유전자 정보를 병원의 소유물로 봤던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 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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