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임을 조속히 선언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한의약산업의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며 대 정부 결의문을 배포했다.

한의협은 7일 "정부가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현재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부족한 정부에 있으며 이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에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계의 사용을 조속히 중지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했다.

아울러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정의 조속한 정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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