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이 천연물 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권리를 찾자며 범한의계 차원에서 투쟁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3일 결의문을 배포하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라는 2만 한의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분골쇄신의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신약이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한약제제인데도 불구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또 "법적 및 제도적 허점에 교묘히 편승해 한약제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양의사의 작태에 분노한다"며 성토하고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에도 양의사들의 처방에 대해 수수방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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