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의 분류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3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검토가 이뤄진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일반약인 사전피임약은 전문약,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당시 식약청이 발표했던 분류안에 따르면 노레보정 등 응급피임약 11개 품목은 일반약, 마이보라를 포함한 사전피임약 등 9개는 전문약으로 전환키로 했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기존 전문약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의약계를 비롯해 여성계, 종교계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의약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격론 끝에 피임제의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상시분류시스템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면서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며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이런 점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선 "오남용 우려를 고려해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피임약은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신속하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하면 연계된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통해 진료·투약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계와 종교계, 여성계 등과 홍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오전에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 200개 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크림제 등 262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폼목허가 갱신제도를 통해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 평가가 이뤄진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추가 건의사항도 냈다. 푸시드산 등 항생제 외용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성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를 재검토하고,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부작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분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약의 부작용 정보 수집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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