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7천 2백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내달부터 월 평균 52만원의 보혐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 5천명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되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조치로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 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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