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복용 후 사망한 어린이가 3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미식품의약품국(FDA)이 지난 15일 편도절제술이나 인두편도절제술 후 코데인 사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라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

코데인 사망례는 모두 2~5세였으며 치사적이지는 않지만 중증 호흡억제를 일으켰다는 보고도 1례 있었다.

사망례에는 모두 약물대사효소와 관련한 특정 유전자 다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정보는 인종별 다형빈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CYP2D6 유전자 다형에 의한 ultra-rapid metabolizer, 인종마다 빈도에 차이

코데인은 간에서 약물대사효소인 시토크롬 P450(CYP) 2D6에서 대사돼 몰핀으로 바뀌어 진통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대개 코데인 투여량의 약 10%가 체내에서 몰핀으로 변환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CYP2D6 유전자 다형 때문에 코데인 대사의 속도와 양이 통상보다 증가해 혈중몰핀 농도가 높아지는 ultra-rapid metabolizer(UM)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미FDA에 의하면 UM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1~7명이지만 인종마다 다르다.[]

▲ 표.인종별 UM빈도(복수 문헌에 근거한 美FDA집계)[출처:2012년 8월 15일 FDA Drug Safety Communication]
미FDA는 문헌조사에서 편도절제나 인두편도절제술 후에 코데인을 투여받은 어린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치사적이지 않았지만 심한 호흡억제가 발생한 1례의 보고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코데인 투여량은 모두 승인 범위였지만 사망한 3례는 UM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유사약물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07년에도 UM 여성 수유하던 신생아 사망

미FDA은 코데인 사용과 관련해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사용에 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것. 특히 수면시 무호흡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편도절제술이나 인두편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코데인 또는 그 병합제를 처방할 때에는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사용할 때에도 최소유효량을 최소한 기간만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의 수면시 무호흡증후군에 관련한 편도절제술이나 인두편도절제술 후에는 코데인 대신 마취제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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