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삼산업법이란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으로 규제받을 경우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한의협은 그러나  인삼산업법에 비해 약사법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2개 법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라서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 시 2회에 걸친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 및 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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