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 구성을 합리적으로 판단, 구조 개편의 의지를 엿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정몽준 의원이 복지부에 건정심의 합리적 위원 구성 검토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서면답변이 최근 도착했다.

당시 정몽준 의원은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외면한 채 건정심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과 부적정한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는 이유와 합리적 위원 구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답변서를 통해 “국내 건강보험 및 정책결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현 건정심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위원의 위촉은 위원 개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복지부의 건정심 구조개편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답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수가나 보험료율 등 건보의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수가·보험료간 연관관계를 고려해 보험금 부담 주체인 가입자와 수가 적용 주체인 공급자를 동수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적정 보험료를 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부·보험자·전문가 등 공익대표는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독일·대만·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여타 국가의 의사결정구조에서도 ‘의사단체-조합대표’ 혹은 ‘정부대표-의료공급자-피보험자대표 및 전문가’ 등이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및 협상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복지부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이 건정심 구성 및 운영부적정을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와 당시 조치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주요 사항이 사실상 복지부 의향대로 결정되도록 공익대표위원이 구성됐고 부의안건의 산출근거나 설명자료를 첨부해 건정심의 심의·의결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건정심의 위원 구성이나 구성원 변경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며 운영 중인 건정심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취지 하에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론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달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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