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도매협회가 최근 1원 낙찰 등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데 대해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대응책을 세웠다.

양 협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식적 의약품 공급행위를 한 회원사에 철저하게 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 여부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관계 당국 고발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약사감시(수거 검정) 의뢰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비회원사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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