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립대병원 장애인 고용률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에 따르면 1994개의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에 75개 병원 및 의료재단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차병원 등 직원 1000명 이상 대형 병원이 포함됐으며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병원도 40곳 이상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근로자의 2.5%로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된다. 즉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명만을 의무고용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계 대형병원 경우 비슷한 규모인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평균인 1.7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경우 의무고용인원 123명 중 16명만을 고용해 가장 낮은 0.3% 고용률을 보였다.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과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은 각각 0.38%을 보여 삼성서울병원보다 약간 높았다.

서울아산병원 외 8개 병원이 속한 아산사회복지재단도 193명 중 53명을 고용해 0.63%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대구파티마병원 역시 장애인 16명을 고용해 0.82% 고용률을 보였으나 역시 전체 평균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각 대학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도 앞선 언급된 5개 병원보다는 고용률이 높았지만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낮았다.

대우학원(아주대병원)은 고용률이 0.86%, 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ㆍ경주병원)는 0.9%,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와 고려중앙학원(고려대의료원)는 0.94%였으며 울산공업학원(울산대병원)도 1% 수준에 머물렀다.

또 인제학원(백병원), 중앙대학교(중앙대병원), 건국대학교(건국대병원), 선목학원(대구가톨릭병원),  등도 각각 1.02%~1.09% 고용률을 나타냈다.

성균관대학(창원삼성병원)과 이화학당(이대목동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은 이들보다는 양호한 의무고용인원 절반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다. 고용률은 각각 1.14%, 1.18%, 1.23%이다.

절반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미달한 인원에 따라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기준액이 1인당 84만원에서 5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들은 명단이 공표된 것 뿐 아니라 미달한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병원ㆍ의료재단은 총 393개소로 금액은 85억 1600만원, 연평균 2167만원이다. 자료가 조사된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부담금이 월 3822만원에 달하는 병원도 있을 전망이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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