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시민단체가 21일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은 전략이었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시민단체가 21일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