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품의 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인하됐지만 오리지널 처방 건수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제도 이후 의약품 처방 이동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상대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하였으나, 제약업계에서 주장한 동일제제 동일가 적용 시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로의 처방 변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비 청구금액은 최초 등재의약품 보유가 많은 연간 청구액 500억 이상의 큰 규모의 제약사에서 감소율이 높았지만 소규모 제약사의 청구금액 감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점유율은 오히려 다소 감소했으며 총 약품비의 국내사(KRPIA 회원사 제외)청구금액 비중 역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75.1%→75.0)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품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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