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을 한의사에 주어진 의무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방의료는 물론 우리 의료 전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고대나 현대의 의학이든,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든, 동서고금의 모든 의학·의료의 목적은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적 진단기기가 한의사 또는 양의사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하려면 고전(古典)에 근거가 있는 지를 제시하여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의사를 흉내낸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에서는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선조들의 한의학을 현대·과학적으로 응용해 개발한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등을 널리 시술해 왔다"면서 "한복은 오로지 손바느질로만 만들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재봉틀을 활용하면 한복이 아니다"는 일부 의사들의 유아적 욕심과 억지 주장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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