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주된 이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파악률이 좁혀지고 있고, 건보 통합에 따른 순기능이 사회연대 원리에 비춰볼 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1999년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조건부 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직장가입자의 합리적인 소득추정 노력을 명시한 바 있다.

헌재 공보관실이 31일 배포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종래 조합별 의료보험제도는 형평성 결여, 급여 차등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법자는 의료보험조직을 통합했으며 직장과 지역가입자 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면 과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건강보험법 제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해 경제적 계층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소득파악률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 현실적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면서도 "두 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 원리에 비춰볼 때 평등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두 가입자 간 소득파악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김종대, 이정미 재판관은 "차별은 존재하나 피해가 어느 집단에 귀속될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평등권과 관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지 알 수 없고, 청구인도 재정통합 자체를 다투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조항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해 이뤄진 별도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없다"고 덧붙였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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