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수가를 인하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단술 산술에 따른 수가 인하 강행한다면 법률 검토 후, 다시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투쟁 등 강경 대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은 17일 저녁 대한영상의학회 회의실에서 가진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인 상대가치점수제를 무시, 일방적인 단순 산술식으로 수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수 회장은 CT 17%, MRI 24%, PET 10.7% 인하를 제시한 복지부의 절차 및 근거자료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안 회장은 “CT의 상대가치 판단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 다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장비수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 기획단’에서 과학적인 검증 후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예산 절감액 1200억원을 정해놓고 꿰맞추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약 이대로 고시문을 발표할 경우 다시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창수 회장은 병원협회를 통해 받았다는 CT와 MRI 촬영 건수에 대해서도 “부당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상대가치 조사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용역으로 진행, 대상기관은 청구건수와 비례, 병원 23곳, 의원 104곳으로 한정했다. 반면 이번 복지부가 밝힌 조사 대상은 병원 207곳, 의원23곳였다. CT의 38%가 개원가에 배치된 사실을 감안하면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 오히려 객관성이 결여된 조작데이터를 오용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행위별로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검사건수 증가로 CT와 MRI 수가를 조절하려 한다면, 진료 건수가 변경 되는 모든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일일이 조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안창수 회장은 “증가는 무시하고, 감소만 인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상식이냐”고 반문한 뒤 “저렴한 의료비로 보다 많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건보재정 확보가 선행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영상수가 인하 시행기간 동안 개원가 한 곳당 검사 건수가 5% 이상 감소하자 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명을 훌쩍 넘었던 영상의학과개원의는 현재 29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형 검사기관들의 환자 싹쓸이 경향도 커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안 회장은 “영상 수가 인하가 시행되면 우리 개원의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냐”면서 “물리적 실력행사,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정부의 영상수가 인하를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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