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는 한의학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5일 협회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계가 처한 불평부당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협의체에 한방의료기관은 배제가 되는 행정적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 양한방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특정 병원의 경우 한방병원 입원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물리요법이 양방입원환자에도 적용되는 법적 불평등까지 존재한다.

김 회장은 "한방의료서비스의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는 높다는 정부 조사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높은 탓에 접근성은 떨어진다"면서 한의계 부당한 차별을 낱낱이 설명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부족 탓으로 판단해서인지 최근 한의협은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경제전문가 조재국 박사를 영입했다.

조 원장은 "일단 현재 갖고 있는 한의학 통계만으로도 데이터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것만해도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정곤 회장은 "근거에 입각해 표준 매뉴얼(치료법)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도 "한방에서는 한의사 개인에 따라 선호치료법이 다르고 표준화가 어렵다"고 밝혀 근거중심에 입각한 한의학의 과학화는 단기간에 얻기 어려움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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