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관절염 치료제 비모보가 13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았다.

급여 기준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는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다.

비모보는 나프록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성분명:에스오메프라졸)이 결합된 새로운 관절염 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가진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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