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상품명 조프란)과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GSK측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자인 GSK가 자프론이란 상품명의 온단세트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지난해 3월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과 관련,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하나온단세트론을 발매한 하나제약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음에도 약물과 관련한 무분별하게 특서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향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