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제약사의 학회지원이 의료 전문가들의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해외 학회에 참석한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일정이 가족동반 여행이나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이를 제약사가 지원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정경쟁규약 위반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또 이와 같은 관광성 학회참가 프로그램 지원활동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제약업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에서 해외 학회 지원시 학회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고 학회와 관계없는 가족동반·관광 등의 지원은 일체 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고 제약사에 통보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국내외 학회 행사 지원시 불공정행위 근절과 규약준수 유도를 위해 유럽 소화기병학회, 미국 심장병학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