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SK케미칼의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의 홍보대사로 연예인 이파니씨를 기용한데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번 광고는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시 처분 기준은 판매금지 3개월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만큼 엠빅스S를 일반인에게 광고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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