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공고관절의 대퇴골 머리부분이 지름 36mm 이상인 제품에서 마모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아울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최소 5년 동안 매년 추적하고 특히 한국존슨앤존슨이 수입하는 Depuy사의 ASR제품의 경우 이식하는동안 매년 추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지적에 근거했다.

식약청은 2010년 금속 인공고관절 이식 후 인공고관절 대퇴부 머리부분과 라이너의 마모로 인한 부작용을 수술 후 5년간 정기 점검하라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권고사항은 현재 지식에 근거해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의학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별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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