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도 홍보캠페인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앱(어플리케이션)이 사실상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고 현 의약분업의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의도라고 간주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홍보하는 이 앱에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들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의협은 그러나 “바꿔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친절히 담고 있다며 "대체조제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혈안이 된 보건복지부의 무모한 정책실험이라고도 규정했다.

의협은 또 개별환자의 질병 특성과 이에 부합하는 약을 정확히 판단해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을 무시한 이번 대체조제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향후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간에 발생할 갈등은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는지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약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금번 캠페인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협회는 이를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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