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4개 도시 127곳의 약국에서 불법해위가 이루어 졌다고 당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1곳(강남8, 강서2, 관악5, 광진8, 노원4, 동대문4, 동작7, 마포3, 서초8, 성동1, 송파11, 영등포3, 은평4, 중랑3),대전 30곳(동구11, 서구11, 유성구6, 중구2), 구미 4곳, 부산 22곳(동래4, 부산진구17, 동구1)등이었다.

불법행위 종류로는 일반약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1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 확인됐다.

전의총은 "127곳의 약국 중 무려 12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며, 이는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의 의의가 무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이번 고발에 대해 “약사들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하다. 이로 인해 약국의 불법행위는 너무나 만연해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그 중 극히 일부분을 고발조치 할 뿐이다"고 말하고 약사들의 법 준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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