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의사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나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반대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처분 근거 법률인 의료법이 한의사로 하여금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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