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24일(금) 리베이트 제공 업체 두 곳에 대한 심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보통 심의가 이뤄지고 열흘 이내 결과가 발표됐던 것을 미뤄 봤을 때, 이번 건 역시 2월 말 내지는 3월 초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의에는 이번 리베이트 제공 사실 유무에 대한 인정 확인을 위해 각 회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업체들은 국내 중견사로 리베이트 금액은 수억 원대에 달한다. 신고접수 처리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서울사무소 특성상,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접수로 관측된다. 

리베이트 유형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한 회식 지원 및 현금 지원 등으로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2월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불제약과 1월 명문제약을 포함해 석 달 연속으로 리베이트 관련 업체를 공개하는 셈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관련 심의에 들어간다. 당초 두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따로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유형에 대해 그는 “선례와 마찬가지 형태가 많다”면서도 “작년에 신고가 들어왔다. 여전히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를 봤을 때, 신고접수가 확실히 뜸해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점점 교묘한 수법의 리베이트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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