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가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금지(10년)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연속으로 18원을 후원했다.

1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에게 18원씩 11번에 걸쳐 총 198원을 후원했다. 최영희 의원실은 이 후원금을 당사자에게 돌려줬다.

18원은 정상적인 정치 후원금이라기보다 욕설을 뜻하는 일종의 항의 표시다. 이에 최 의원실이 대한의사협회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실과 의협은 여성가족부와 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조율을 해오던 중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이 특정 직종만 취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할 것인가 싶기도 하다"면서 씁쓸해했다.

이 관계자는 "18원을 후원한 의사와 통화를 했고, 현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다"며 "해당 의사가 수긍했다. 그래서 198원은 되돌려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중 일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성매매 등도 취업금지에 다 포함되는 등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부 등과 조정 중"이라며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는 의협 등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현재 최영희 의원실과 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18원 후원은 의원실로부터 항의성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해명했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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