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국 2곳 중 한 곳은 일반인이 약을 팔거나 불법임의조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의 100곳의 약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00곳 중 절반이 넘는 5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의총이 밝힌 불법행위 약국은 서울 33곳(강동2, 강북5, 도봉11, 마포1, 송파5, 영등포3, 종로4, 중구2), 성남4, 하남3, 춘천3, 안동 10곳 등이다.

불법행위 종류로는 일반약을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로 44곳, 일반약  낱알판매(소분판매)가 8곳, 그리고 불법임의조제가 1곳이었다. 또한 조사한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한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총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약사들은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반대해왔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러한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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