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혈액형 오기로 이식대기자 선정 기회를 놓친 사례와 간이식환자 응급도를 조정한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내년 1~2월에 최근 5년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간 응급도 조사 중 병원 의료진의 고의적인 응급도 상향 조정이 있었는지를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도 허위기록 등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한다.

현재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의무기록지 검토, 담당의사 인터뷰, 간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응급도를 정확히 판정했는지를 연 2회 정기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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