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EDI 청구기관에 대해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가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가지급 제한 시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이 제한되어 오던 것을 본래의 가지급 제도대로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공단은 회신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급 결정시 환수금 규모에 따라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요양기관 자금운영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병협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키로 했다며 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21일 가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공지사항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로 철회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