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의협회장에 대한 멸치액젓 및 계란 투척에 대해 형사고발과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의협은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일련의 사태는 대의원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노환규와 일부 동조세력을 낱낱이 파악하여,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회원에서 제명시키겠다"고 밝혔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회원 제명에서 회원 자격정지로 바꾼다"는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누가 과연 그들을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의사라고 보겠느냐. 당시 장소에 모인 노환규를 비롯한 일부 동조세력은 더 이상 그들이 말해온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계를 위한다는 애초의 명분은 이미 허구였음이 증명됐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