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CT나 MRI, 맘모그래피 등의 영상진단기기를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에 근거한 탓에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바코드를 통해 의료장비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5~7월에 CT, MRI 등 15종 9만 2천여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각 장비 별로 바코드를 제작해 15종 장비를 보유한 3만 4천여개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바코드 라벨은「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5호)」에 따라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데이터 매트릭스)로 제작됐다.

이 바코드를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장비의 앞면 등 잘 보이는 위치에 붇여야 한다.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시 심사평가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돼야 하는 만큼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구입 장비에 대한 현황을 신고할 때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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