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데 대해 피부과의사회가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부미용실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의료장비의 허용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의사회측은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또 "미용업계 역시 내부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아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 지금이라도 미용업계는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나 레이저 사용, 점빼기, 이물질 주입 등 불법의료행위들을 스스로 단속, 근절하는 자정 노력을 먼저 보여야한다. 행정당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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