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부담능력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고액 임대사업자 및 부담능력을 가진 피부양자 등의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무임승차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집중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은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에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 공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으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피부양자 제도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천원의 보험료를 납부, 연간 180억원의 재정이 늘 전망이다.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최근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같은 배기량인 경우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 점진ㆍ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연간 328억원)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한다.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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