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현직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방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8일 이같이 밝히고 그 이유는 의사회의 비자금 조성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산부인과의사회 비자금 조사위원의 말을 인용 "비자금의 조성 루트가 산부인과 병의원 수백여 곳이 가입되어 있는 배상공제보험과 관련한 수수료로 추정되며, 이를 회장단 소수가 유용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고광덕 전 회장이 출처불명의 3억원을 의사회에 입금했으며 이는 수입억원 규모의 전체 비자금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상황이 비단 산부인과의사회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에서도 동일한 부정이 존재할 수 있어 전체 공제회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행하는 실제 이유가 밝혀질 것이며 이와 관련한 일부 원로들의 행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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