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료기기도 의약품 처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상거래를 해야한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외에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등의 보건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까지를 보건의료인 범위에 포함시키고 견본품의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했다.

다만 이번 승인의 주요 쟁점이었던 사업자 범위에 ‘판매업자’는 포함되지 못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사업자를 제조 및 수입업자로 한정해 놓고 있어서다.

공정위도 현행 법규를 어기는 규약조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정경쟁규약의 항목은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장조사 외의 임상활동 △전시 및 광고 등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을 운영하며,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정기심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