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한 번 적발에 '의사면허 취소-품목허가 취소'라는 극단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31일 약가인하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 일환으로 일명 '원 스트라이크-원 아웃 제도' 전면 검토 방침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이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번에 면허를 잃게 된다.

또한 그 동안 삼진 아웃제로 시행해온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를 앞으로는 적발 1회시 퇴출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이행담보로 놓고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체결(MOU)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체계는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체 협의체는 복지부 차관 주재의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되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실무 담당자 중심의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다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협약(MOU)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 결제기일 단축 추진과 수가체계 합리화 등도 검토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 및 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리베이트-약가인하 연계제도 등과의 겹칩 현상에 대해 최 정책관은 “현재 많은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 검토해볼 것”이라며 “향후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최 정책관은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제약계 기업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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