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지난 2009년 7월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환송했다.

앞선 간선제 무효소송은 1심에서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권모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 파기환송 조치를 내림에 따라 직선제 보다는 간선제의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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