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과 관련해 해임됐던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13일 오전, 건국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선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건국대학교와 유규형, 한성우 교수 측은 두 차례의 조정 거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결국 복직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게 됐다.

조정기일 전 열린 변론에서 건국대 측은 “병원 등 지휘부와의 갈등이 너무 커서 해임 전 처럼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사실상 건국대병원으로의 온전한 복귀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유규형, 한성우 교수 측 변호인은 “건국대학교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해임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우 교수는 지난 2월 고대구로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하고 있으며 유규형 교수는 건국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