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판매에 대해 국민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안전성을 빌미로 철회돼선 안된다"며 정책 무산에 대해 경계했다.

의협은 11일 대한임상약리학회 등 10개 학회와 회의를 거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점차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진정성과 의학적 견해를 왜곡하고 정치 쟁점화 될 것을 우려했다.

대한임상약리학회 노형근 이사장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있다',  '없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매우 적은 의약품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만큼 안전성은 보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실제 약사법에도 일반의약품의 정의를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해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적고 있다"면서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또 이번 기자회견이 약사회나 다른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섰다"며 기자회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정의와 3분류체계의 근거를 세운 다음 어떤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검토를 통해 정하는게 올바르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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