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시즌을 맞아 다양한 의학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에 허용 범위내에서의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01년 검찰은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제공 등이 형법상 뇌물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는 “바이오신약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선정되는 등 제약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르기위해서라도 공정경쟁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실무위원회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14일 협회 강당에서 규약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 비회원사도 규약의 적용대상이 됨.
-비 보험의약품 거래에도 규약이 적용됨(의약품 범위 관계없이 사업자에 우선 규약적용)
-시공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가능.
-PMS(임상시험 증례보고) 금액은 건당 50,000원 내외이며, 기간은 식약청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함.
-학술행사 협찬금액은 타 용도 사용방지 위해 사용목적도 신고해야 함.
-학회주관 학술행사 일반참석자 여비지원은 불가함.
-학회 주관 학술행사 기간중 사업자 제품설명회개최시 참석자 경비지원은 해당일자에 식사경비(1식)만 가함.
-학회주관 학술대회 경품행사는 가능한 규모를 줄이되 품목당 상한금액은 30만원 이내임.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의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국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