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환자 요청 시 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22억4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요청대상 건수 6045건 가운데 환불대상 건수는 3193건으로 그 비율이 52.8% 수준이었다.

부당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병원은 서울대로, 같은 기간 접수된 1243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609건(49%)에 대해 7억2700만원의 진료비를 환불해 줬다.

이어 전북대병원(4억2400만원), 부산대병원(2억5500만원), 경북대병원(2억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환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들이 과다 청구, 책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진료비 확인요청에 따라 병원이 환불하는 진료비 대부분은 건강보험급여기준에 정해진 기준(투약횟수, 복용량 등)을 초과해 투약(또는 처방)한데 따른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가 환자의 요청 또는 의사의 판단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진료비 환불로 인한 재정적 손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과다 부담을 알면서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병원들 역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학적 소견, 판단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국민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공단 및 심평원과 협의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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