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각각 30명과 120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었다.

약사의 경우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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