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국내 말기암환자의 연명시술 건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이 2007년과 2011년 상반기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암으로 사망한 172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시술 거부율은 85.8%에서 89.5%로 증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14.2%에서 10.5%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1년에는 말기 암환자를 전문으로 간병하는 완화의료전문병동에서 사망한 암환자의 경우 44명 전원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감소 추세는 모든 진료 공간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2007년에는 중환자실 (30.4%), 일반병동(10.2%), 완화의료전문병동 (2.4%)에서 시행된 반면 2011년에는 각각 23.3%, 9.4%, 0%였다.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시술 거부는 사전의료의향서(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률과 비례한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완화의료전문병동에서 사망한 말기암환자 317명의 97.8%가 사전의료지향서를 작성했으며,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거부율은 99.0%,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 거부율도 99.5%, 93.7%였다.

한편 이러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은 대부분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는 환자가 결정했지만 서명은 가족이 한 경우, 그리고 환자의 입장을 반영해 의료진과 상의해 가족이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환자의 의식저하 (62.6%), 전신상태 악화 (19.7%), 가족들이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1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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